유승준 측 “귀화 고려치 않아…허위 보도에 엄정 대응”

유승준 측 “귀화 고려치 않아…허위 보도에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9-11-20 17:19:38

가수 유승준이 입국이 허락될 경우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변호인 발언을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유승준 쪽 법률대리인이 유감을 표시했다.

유승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0일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 쪽이 언급한 기사들은 전날 공개된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의 채널A뉴스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김 변호사는 “(유승준은)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기여’가 ‘귀화’로 오기돼 후속 보도됐다는 주장이다.

세종은 “위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유승준 또한 이날 개인 SNS에서 ‘귀화’라고 오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변호사님 통해서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인터뷰 내용을)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외교부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혀 유승준은 한 번 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다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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