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적률 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촌동 934번지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던 이 부지는 소유주인 LH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데 따른 부채를 줄이고자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에 넘어갔다.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그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돼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벌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되며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을 고려한 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도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