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차 수도권 운행제한

다음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차 수도권 운행제한

수도권‧광역시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전국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기사승인 2019-11-26 14:16:24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나선다. 또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한다.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에 맞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계절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적용

정부는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시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9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대상기관에 배포했다. 이어 지난주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전용, 업무용 승용차 등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확대…발전‧농업부문 관리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다. 이달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1일부터 시범 공개하는 등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들과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을 12월 중 지속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협약에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TMS 정보 시범공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 12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인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한다.

◇전국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국민건강 보호 강화…미세먼지 주간예보 시행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약 88% 수준인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주간예보이 경우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해 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라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환경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다음달 초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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