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영원한 안식으로…오늘(27일) 발인

구하라, 영원한 안식으로…오늘(27일) 발인

기사승인 2019-11-27 10:16:20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발인이 27일 오전 6시 서울 언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에 앞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연예계 동료 등 지인들이 참석했다. 모든 장례철자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지는 서울 근교 추모공원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리고 사실상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한 고인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KBS2 ‘청춘불패’, SBS ‘주먹쥐고 소림사’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 카라 활동 당시 한국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많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받은 사실이 알려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에서 고인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지만, 악성 댓글과 성희롱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고인은 지난 5월에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퇴원 당시 일본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마음이 괴로워졌다”며 “정말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든든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일본 대형 기획사 프로덕션 오기와 계약하고 현지에서 신곡을 내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투어 콘서트도 열어 사망 5일 전까지도 무대에 올랐다.

한편 최 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최 씨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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