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내년부터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임신 때마다 1회씩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도 임신 1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020년 1월 2일부터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 요건을 충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