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방화셔터에 초등학생의 목이 끼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기기 오작동이 아닌 조작 실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학교 시설관리자 등 학교 관계자 3명과 시설 관련업체 직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1)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30일 오전 이 학교에서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면서 교실로 올라가던 B(9)군의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사고 발생 3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방화셔터 램프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반복돼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방화셔터를 작동했다가 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학교 행정실장 C(48‧여)씨와 교장 D(55‧여)씨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설 관련업체 직원 E(37)씨는 A씨에게 방화셔터 사용법 교육을 하지 않아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고 이후 B군 부모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임시 거주비, 교통비 등 항목이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닌 데다 전문 간병인 비용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