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800억 과세’ 통보 받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800억 과세’ 통보 받아

기사승인 2019-12-29 18:15:09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다.

비덴트는 이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우선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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