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내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경북지방경찰청, 내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기사승인 2019-12-30 16:42:03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취소자 등 8만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8만8369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8만521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명도 집행이 중단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986명은 결격 기간 해제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 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면허증 반환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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