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사업 키운다...5G망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과기부, 5G 사업 키운다...5G망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기사승인 2020-01-02 13:33:07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XR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을 의미한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원을 투입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또 ▲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5G 장비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23.3%를 차지해 화웨이(30%)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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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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