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문제로 불거진 이웃 간 갈등에 2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공사 문제로 불거진 이웃 간 갈등에 2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0-01-14 11:20:34



주택 신축 공사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불거져 2명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5시50분께 거제시내 B(57)씨 집에 찾아가 이곳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고, 이 범행 후 B씨 옆집에 사는 C(74‧여)씨 집을 찾아가 C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0월 이사를 오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문제로 B씨, C씨와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다 2018년 8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무시당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화해를 시도했지만,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쌓인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B씨 집을 찾아갔으나 출입을 제지당하며 B씨와 승강이가 벌어졌다.

결국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후 집으로 가던 A씨는 C씨에게도 쌓였던 감정이 표출되면서 흉기로 C씨도 살해했다.

A씨는 이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한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직후 다소 횡설수설했지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 거리를 이동한 점,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을 분석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한 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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