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 호소 내용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 ▲정당이 선거기간 전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