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30일부터…문체부, 8만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30일부터…문체부, 8만명 지원

기사승인 2020-01-30 11:32:54

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8만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30일부터 3월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과 ‘근무혁신 인센티브(고용노동부)‘ 등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태 조사 결과,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