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의심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A씨의 신상이 인터넷에서 공유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중국 우한에 머물렀으며, 귀국 후 같은달 27일 발열 증세가 있어 오후 6시경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돼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A씨의 성과 주소, 특이사항 등 개인 신상이 기록된 글이 인터넷상에 퍼졌다.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상 유출의 피해가 커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역 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경찰측이 전화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성북구에서 활동한 5번째 환자(33세 남성)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해당 문서는 성북구 보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진자의 중국 체류 기간, 신고 방법, 능동감시 경과, 확진자와 동행한 접촉자의 일상생활 내용 등이 모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공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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