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까? 관련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골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 및 유통 업자가 공급·판매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차단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래로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시장 관리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하루에 마스크 1만 개 또는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는 매일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출고량과 수출량을 신고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해당 품목을 한 번에 대량 납품할 때마다 구매자·단가·수량도 신고해야 한다. 업체들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는 오는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치 발동 일주일째, 업체들은 공급·유통 안정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KF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부는 볼멘소리를 내놨다.
당장 물량 파악과 신고 절차 등 업무에 가중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A사는 “현재까지는 어려움 없이 일일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느라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행정 절차 부담이 가중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보다 생산량이 많은 기업들은 일일이 품목별 수량을 파악해 신고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량 관리보다 생산 지원이 수급 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B사는 “마스크 같은 의약외품을 만드는 업체는 중소 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 제약사도 마스크를 주력 상품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크게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인력·설비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생산업체를 방문해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뉴스를 수차례 봤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스크 출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식약처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C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물량을 넘겨야 다시 생산·출고를 하는데, 지금은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 확보 경쟁이 붙어서 유통사들이 당초 계약된 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출고를 요청하고 있다”며 “유통사 측이 계약된 단가를 제시할 때까지 출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요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이라며 “단가를 올렸는데 향후 수요가 감소하면 판매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출고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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