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양산경찰서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적힌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 온라인 유포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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