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과 8월 도쿄패럴림픽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올림픽 운영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IOC가 행사한다. IOC는 2020도쿄올림픽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도쿄도, 일본올림픽위원회와 함께 ‘개최도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회의 연기, 중지 등의 결정을 IOC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역 IOC 위원 가운데 최장 재직자인 딕 파운드(78·캐나다) 위원이 지난 26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도쿄올림픽 강행 여부의 최종 판단 시기를 5월로 제시했다.
만약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일본 측은 IOC에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도시계약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IOC 입장에서도 올림픽 개최 중단은 리스크가 큰 결정이다. 올림픽이 취소되면 방송중계권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증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대체지 개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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