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공무원 채용에 인·적성 검사 첫 도입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채용에 인·적성 검사 첫 도입

기사승인 2020-03-02 17:02:10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시험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했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인·적성검사를 처음 도입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올해부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보다 27명 증가한 총 24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201명(일반 188명, 장애 9명, 저소득층 4명), 전산직 4명, 사서직 8명,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5명,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7명, 기록연구(기록관리)직 2명, 운전직 13명이다. 이 중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2명과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3명은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원서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http://edurecruit.jbe.go.kr > 교직원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인적성검사는 7월 18일, 면접시험은 7월 29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며(단, 기록연구사는 20세 이상으로 2000.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