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 추진... 최대 1420만원 지원

양구군,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 추진... 최대 142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3-03 16:28:59

[양구=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등 45대를 지원키로 하고 3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택시는 8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700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이 정액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및 기업으로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만 지원되며 공기업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양구군에 등록할 경우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구매보조금이 가능한지를 먼저 양구군에 확인한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접수한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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