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정동영 민생당 전주시 병 예비후보의 SNS 선거 운동이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됐다.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선거 운동을 홍보하는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유료 광고를 통한 홍보는 위법 해석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 광고)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가 입후보 예정지역을 타켓으로 해 유료 광고를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애, 연극, 영화, 사진 그밖의 물품을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를 할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일부 SNS는 광고를 받는 경우 페이지 노출이 쉽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마 후보측에서 불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동영 예비후보의 페이스북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스폰서 광고(Sponsored)를 통해 정 후보의 자신의 지역구 활동을 홍보한게 문제 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송천동 변전소 이전 관련이다. 지난 2월 22일 게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북선관위는 정동영 예비후보가 SNS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중이다.
잡음이 일고 있는 이번 정동영 후보 SNS 선거 운동 불법 여부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페이스북 계정.
타인이 유료광고를 통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경우, 후보자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만 후보자 자신의 계정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근거로 남는다는게 이유다.
무엇보다도 페이스북 광고는 신용카드만 결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캠프 내부 진영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민들과 함께 정동영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선관위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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