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익산시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4일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 공고 했다.
익산, 금오, 신촌 등 왕궁정착농원 3개 마을에 남아있는 잔여 현업 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기존 2019년 12월 31일 고시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것이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북도는 국비 954억원을 투입해 전체 현업축사의 75%인 39만㎡를 매입해 철거 후 수림조성을 완료했다. 또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올해 확보한 국비 123억원으로 현업축사 4만2천㎡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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