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수거 검사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수거 검사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기사승인 2020-03-09 09:57:56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휴온스의 일반의약품 ‘칼디아키즈시럽’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약품의 성분은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과 황산아연수화물로, 칼슘·인산염의 장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비타민D 보급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행정처분 사유는 ‘수거 검사 부적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약품의 제조를 멈춘다. 

한편, 해당 약품은 지난해 12월26일에도 식약처로부터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부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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