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스크 470만 개 풀렸다...3천개 이상 판매 땐 신고해야

오늘 마스크 470만 개 풀렸다...3천개 이상 판매 땐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0-03-07 15:24:21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오늘 하루 약국에 451만 개, 농협하나로마트에 19만 개 등 총 470만 개의 마스크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마스크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말에는 우체국과 의료기관에 출하되지 않으며, 어제부터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에는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는다. 금일 마스크를 구매할 수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하나로마트 전 지점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약국에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1인2매씩 구매하실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 구매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1인1매씩 구매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월요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공인신분증을 소지해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수량은 일주일에 1인 2매다.

또한 식약처는 마스크를 1만 개 이상 판매하는 생산업자에 대해 앞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날 공개했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양 차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1인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의료진처럼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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