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코로나19 환자 고발 계획없어"

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코로나19 환자 고발 계획없어"

"내부서 고발 여부 논의도 안해"

기사승인 2020-03-09 12:04:0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서울백병원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를 고소·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9일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확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병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주소를 다르게 적어도 병원에서 걸러낼 방법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병원 내외 소독 작업과 환자·의료진 대상 방역 작업에만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다”며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은 필수”라며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의로 사실을 숨겼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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