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총 3232건에 대해 11억 3100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지난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굴착분을 제외하고 진출입로와 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판), 전주(통신주 포함) 등에 부과, 진출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하면 된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시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