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박희자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 227명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박희자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성경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이 주요 골자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연구활동과 포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와 각종 체육대회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부조리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제3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