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격리해제 기준 달라진다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격리해제 기준 달라진다

기사승인 2020-03-17 09:46:3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했다.

무증상 환자는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말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환자 비율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환자를 조기 발견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하는 기준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 된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재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재검사에서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 된다.

유증상 환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야 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지침(7판)에서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한 뒤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는 격리해제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증상이 호전됐지만,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 최종 격리해제는 PCR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환자의 접촉자 중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는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됐다. 앞으로 이같은 지침이 간병인·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사는 동거가족에게도 적용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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