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4월2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향락‧도박‧사행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10~50%)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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