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업기술센터,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 끝

익산농업기술센터,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 끝

기사승인 2020-03-24 17:56:31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측정 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했다. 또 컨설팅을 신청한 3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부숙은 가축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 등으로 분해돼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분석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 면적이 1천500㎡ 이상인 경우에는 부숙 후기·완료, 1천500㎡ 미만인 경우에는 부숙 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 퇴비를 뿌려야 한다. 단,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퇴비 검사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면적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봉투에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숙도 판정기, 검사키트 등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 가축분뇨 퇴비 분석 실험실을 구축했으며, 담당자 분석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 부족 우려 등을 해소키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위주의 운영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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