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14일 의무 자가격리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14일 의무 자가격리

기사승인 2020-03-25 14:40:3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검역 강화를 결정했다.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무증상자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자가격리 중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뤄진다. 방대본은 향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해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51건(5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미주 18건(미국 13), 중국 외 아시아 4건 등이었다. 24일 기준 미국지역 입국자의 90.1%, 유럽지역 입국자의 83.4%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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