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지역 사업장을 비롯해 2월말 현재 신규 사업자에 대한 3월분 수도요금을 60%까지 감면한다. 기간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확대했고, 모범업소 등 기존 감면 대상도 추가 감면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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