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를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안내서에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가 담겼다. 또한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하 서비스도 안내서에 포함됐다.
안내서는 분야별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담았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를 위한 연락처와 누리집 주소 등도 함께 안내됐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도 안내서에 담겨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로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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