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가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강화된 검역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 규모가 5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대본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실을 활용해 시설격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입국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격리시설을 확충하겠다”며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참고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관리앱과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가 관리된다.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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