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기사승인 2020-04-01 13:22:39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별도의 차량으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한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퇴소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하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특히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최종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며,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할 방침이다.

시는 2주의 자가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은 오는 5일부터 개정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자가 있을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054-840-6751)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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