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부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1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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