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이럴 거면 뭣하러? 불거진 실효성 논란

'안심밴드' 이럴 거면 뭣하러? 불거진 실효성 논란

기사승인 2020-04-12 07:29:45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케 하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도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해 설치율이 60%에 불과하다.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수 없다.

안심밴드를 잘라버려도 자가격리만 위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이 반장은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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