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간부공무원 道 감사서 3개월 감봉..직권남용 인정

안동시 간부공무원 道 감사서 3개월 감봉..직권남용 인정

기사승인 2020-04-15 13:58:05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청에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본지 2019년 12월 26일 등 보도>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는 최근 안동시청 A(60)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6월 공로연수를 앞둔 A 국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비판한다.

지난해 12월 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본지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자 도는 A 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들 소유의 땅 주위에 추진하며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실은 이를 직권남용 등 특혜로 보고 지난 2월 19일 안동시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안동시는 A 국장을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은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A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해 다시 안동시에 통보했다.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문제를 고작 감봉 3개월로 마무리한 경북도와 안동시의 징계에 대해 일부 주민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한다.

안동시 용상동 권 모 씨(45)는 "자신의 돈도 아닌 세금 수억 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했는데, 고작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안동시는 수상동 418-1일대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200만 원을 들여 50여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등을 시공한 데 이어 높이 2.31m, 길이 57m의 옹벽 공사까지 마쳤다. 이 주변에는 약 3700㎡(1100여 평)의 농지가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정리돼 있다. 필지당 약 220여 평 규모다.

이 공사로 3년 전 1만 원대였던 공시지가가 2만 원대로 껑충뛰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불과 3개월 뒤 이 주변 토지 900여 평이 3건으로 나뉘어 평당 30만 원에 거래됐다.

게다가 국유지인 수로부지가 진입도로 둔갑해 맹지였던 이곳이 별다른 점용허가는 물론, 해마다 지불해야 할 점용료 또한 내지 않아도 돼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곳 이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A 국장이 설계변경 등 무리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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