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임실군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발의

진남근 임실군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20-04-17 13:00:40
진남근 임실군의원.

[임실=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진남근 임실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통과로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다. 단,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둬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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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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