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1대 국회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은 부족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성비는 남녀 8:2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 300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57명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성별 인구는 남성 약 2591만명·여성 2579만명으로, 1:1 수준이다. 이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남성의 목소리가 8번 들릴 때, 여성의 목소리는 2번 들리는 셈이다.
국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지난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명(0.5%)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39명(13%)의 여성의원이 당선됐다. 20대 국회의 여성의원은 51명(17%), 오는 2024년까지 활동할 21대 국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9%다. 여성의원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기기까지 56년이 걸렸다. 이후 20년 동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에게 기회를 분배할 제도적 수단도 ‘반쪽’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비례대표 공천 시 홀수 순번에 여성 후보자를 배치해, 전체 후보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했다. 이 제도에는 ‘위반 시 등록무효’라는 강제력도 부여됐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공천은 ‘각 정당 마음대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은 각 정당이 지역구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2명(12.6%), 미래통합당은 26명(10.2%)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공천했다. 여야 어느 쪽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후보에게는 지역구 출마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같은 한계는 21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여성은 28명, 남성은 19명이다. 반면 지역구의원 253석 중 여성은 29명, 남성은 224명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회의 성평등 성적은 지구촌 하위권을 맴돈다. 국제의회연맹(IPU)의 올해 3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0개국 중 125위다. 지난 2015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사우디아라비아(111위, 19.8%)보다 뒤쳐졌다. 124위는 터키(17.3%), 126위는 아프리카의 니제르(16.9%)다. 각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3.3%, 우리나라 20대 국회보다 6% 높은 수치다.
여성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홀수 순번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마련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큰 폭 올랐다”며 “이 제도는 1994년부터 10년 이상 논의됐으며, 당시 여성의원들의 초당적 협업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후보 공천 관련 조항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정당과 현역 의원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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