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추진

정읍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추진

기사승인 2020-04-20 11:40:16

[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빈집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이달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이 된 지원범위를 확대 운용해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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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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