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기사승인 2020-04-20 17:39:46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21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조선방송과 채널에이가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방송의 공적책임 부문에서 배점에 미달하며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못 받을 위기에 몰렸지만,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선방송과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재승인 기준으로는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2~4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하여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며 지난 9일 채널에이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채널에이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에이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토록 하고,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아울러, 승인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4년을 부여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양사에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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