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신천지 강제해산 및 교주 구속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천지 해산 청원에는 140여만 명, 이만희 총회장 구속 촉구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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