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7일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부모님 동의 '필수'

청소년 27일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부모님 동의 '필수'

기사승인 2020-04-23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은 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은 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은 7월부터 발급에 나선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다.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중·고등학생들이 후불교통카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당국은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5만원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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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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