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피해 고객들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 고객 48명은 23일 펀드 계약 취소와 함께 진옥동 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은행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들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 상품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CI펀드 피해 고객들은 신한은행 담당 직원들의 ‘원금 이자 100% 보험 가입, 안전하다’는 등의 권유에 따라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은행 측은 ‘환매 중단 대상 상품이 아니니 걱정말라’, ‘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등의 답변만 피해 고객들에게 내놓았다.
특히 피해 고객들은 ‘은행도 라임에 속았다’는 신한은행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이 피해 고객들에게 지난 1월 16일 보낸 안내문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상품제안서의 기재와 달리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상품제안서와 달리 투자한 사실을 펀드 판매회사인 당행 및 펀드 투자자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피해 고객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간의 신탁계약서 제16조 내용에 명시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다’는 문구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피해 고객들은 라임 CI펀드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측의 상품제안서를 고의적으로 변조해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 ‘고의적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측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룹장 명의로 된 고객 안내문 한 장 달랑 보내고, 담당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 시켜버리는 등 고객 보호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에 계약 고객들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한은행 측은 라임 피해 고객들의 은행장 면담 요청에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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