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남원시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04-27 20:54:51
남원시가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남원=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부터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일정 기준 충족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농가 30ha, 법인 50ha) 등 지급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4만3천600 농가에 농업직불금 총 224억9천만원이 지급됐다.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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