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통과’ 또 다른 변수, ‘기부금 특별법’

재난지원금 ‘통과’ 또 다른 변수, ‘기부금 특별법’

3개월 미수령 시 국고환수 조항 두고 통합당, “재정법 위반” 주장

기사승인 2020-04-28 15:30:02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에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결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부상했다. 전날(27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기부금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회수금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수령인의 자발적 기부로 모았다고 해서 ‘모집 기부금’, 3개월 이내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의제 기부금’으로 나눴다.

이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련의 계획이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의결에 앞서 세부예산항목에 대한 상임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28일 긴급재난기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는 예산총계주의 위반”이라며 “지원금 미신청분과 신청 후 기부금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써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원금을 안 가져가면 기부금으로 본다는 의제 기부금 조항이 법적으로 맞지 않고, 지원금은 국비 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지급되는데 기부금은 100% 국고로 환수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긴급재난기부금’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3조4000억원 증액한 11조9000억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1조원은 세출조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세출도 추가조정 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연가보상비 감액도 예정대로 전액 삭감하되 연가저축제를 도입해 10년 안에 언제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행안위 예산소위는 이날 의결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논의결과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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