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인터넷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다고 속여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8일 '중고나라'에 마스크나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면서 28명으로 부터 1천41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33)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12월 부터 이달 초까지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직거래 사기에 집중했고 전국을 무대로 30여 건에 걸쳐 다양한 물품을 판다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과 사채빚 갚기,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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