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연장…올해 9월말 첫 주요위험 공시

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연장…올해 9월말 첫 주요위험 공시

기사승인 2020-04-29 17:22:4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1년 연장됐다. 특히 올해 9월말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그룹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의 첫 주요위험 공시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29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일부 회사의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18년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시범운영해 왔다. 동시에 통합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넘지 못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올해 9월 말부터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가 첫 시행된다. 올해 9월 말 첫 공시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늘어나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에는 ▲ 소유·지배구조 ▲ 내부통제체계 ▲ 위험관리체계 ▲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다만 내부통제체계 관련 공시는 올해말까지 유예되며, 자본적정성 비율은 입법이후 공시에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이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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