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 발안제’, 8일 국회서 다뤄는 진다

‘국민 개헌 발안제’, 8일 국회서 다뤄는 진다

여야, 상정엔 합의했지만 통과의지 없어… 비난여론 ‘면피용’ 지적도

기사승인 2020-05-04 17:53:0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민들이 뜻을 모아 헌법 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지를 두고 국회가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 모두 통과의지를 찾아보긴 어려워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4일 오후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화해서 8일 오전 10시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합의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의된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 발안제는 지난 3월 6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의결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하지만 9일이 공휴일이기에 8일이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다만 이날 국민 발안제가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8일인데다 개헌안 자체에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회의 개최를 강조해온 문 의장이나 민주당 역시 절차적 완성에만 집중할 뿐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큰 뜻이 없는 분위기다. 실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면담을 전하며 “문 의장이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8일 개헌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 것이다. 한다고 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통과의지를 직접적으로 물은 질문에도 “당 차원의 의지는 없다. 의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본회의 참석이나 찬성독려 등 안건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5선 고지의 주호영 의원도 이날 출마선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려는 모습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반드시 표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표결하지 않는 것도 국회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련의 분위기를 두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만 지켜 쏟아지는 비난을 면피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국민에게 양도하겠느냐. 앞으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국회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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