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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