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금융, 중앙회와 자본확충 방안 마련하라"

금감원 "농협금융, 중앙회와 자본확충 방안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0-05-08 17:06:39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와 자기자본 확충방안을 논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유의사항’이 전달됐다. 경영유위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을 통해 농협금융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금융의 자본적정성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4대 금융지주회사(신한, KB, 하나, 농협)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금감원은 향후 경기대응 완충자본(최대 2.5%)을 최대로 부과하게 될 경우 농협금융이 최저적립 필요 총자본비율(14.0%)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통주자본비율이 타 은행 지주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고, 보통주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대 은행 지주회사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본의 질적 구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경영지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인 연결기본자본레버리지비율을 놓고 볼 때 농협금융의 총 위험노출액 증가폭이 기본자본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어 레버리지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안정적인 경영여건 등을 확보하고 자본구성의 질적 개선과 경쟁 은행 지주회사 대비 열위인 자본 관련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농협금융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와 내부유보 확충 및 유상증자를 협의하는 등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가중자산 및 총위험노출액 관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자본 적정성 개선과 함께 현재 1년 단위로 부여되는 자회사 대표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관리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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